▲ 조경계가 학회를 중심으로 건설기술자격 확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조경계가 학회를 중심으로 건설기술자격 확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0일 한국전통조경학회와 한국조경학회는 “산림학과 졸업자 및 기사를 조경기술자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범조경계의 서명운동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조경사회는 양 조경학회가 협조 요청을 보내왔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중대한 문제이기에 소속 회원은 물론 가족 등 지인도 함께 서명해주셨으면 한다”며 단체 누리집 공고란에 서명서를 첨부했다.

서명 기한은 11월 13일 오후6시까지이며 한국전통조경학회 전자우편(kitla@chol.com), 또는 팩스(02-563-1985)로 보내면 된다. 단 원본은 반드시 우편발송(주소 : 0613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본관 807호)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통해 산림기술자격 취득 후 조경업계에서 경력을 쌓을 경우 조경기술자격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전문 영역이 비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된 반면, 정작 조경기술자는 원예나 산림기술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조경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조경학회 등은 ▲첫째, 업무상 호환성이 전혀 없는 자격증이 조경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둘째, 산림기사자격증으로 조경기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해 조경자격 및 조경학과의 존폐위기를 초래한다. ▲셋째, 조경공사의 품질저하 우려로 건설 자격 기준의 목적이 위배된다. ▲넷째, 조경기술자의 붕괴로 조경 업무는 산림청 산하 단체에서 수행될 수 있다 등을 우려하며 관련 기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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