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 국립공원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유지가 없는 국립공원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015년에 공원 구역 내 사유지 105필지 259만8000㎡ 중 4필지 11만8000㎡를 산다고 10월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사업의 예산으로 4억7000만 원을 확보해 현재 토지주와 협의하고 있다. 이들 토지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소유주들의 불만 해결과 함께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전체 매입 대상 토지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 11필지와 임야 83필지, 아라1동의 목장용지 2필지, 해안동의 수도용지 3필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의 전 1필지 등이다. 이들 토지 면적은 한라산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한다.

이들 토지는 대부분 한라생태숲이 있는 지방도 제1131호선에서 1100도로를 관통하는 제1산록도로까지 이어지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안쪽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까지 총 151억5900만 원을 들여 이들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 방침이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4억 원을, 2021∼2022년에는 매년 17억 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마지막 해인 2023년에는 42억8900만 원을 한꺼번에 투입한다.

토지 추정 가격은 자원공원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추정으로 공시지가의 2.5배로 산정하고 있다.

부정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보호관리 담당은 “외국의 국립공원은 모두 공유지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국립공원에는 약 30%의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에 비해 아주 적기 때문에 공유화를 처음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