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는 중산1·2공원 등 장기미집행 소공원설치계획 4건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결정하고 9월 안으로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조성 의지를 피력한데 따른 조치다.

울산시 북구청은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안을 수립, 9월 1일 북구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원조성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원조성계획안에 따르면, 당사동 61소공원은 우가지구 해안도로변 일원 일반주거지역 3754㎡ 규모로 광장2곳, 체력단련시설, 산책로, 자연녹지 등을 갖춘 주민휴식공간으로 갖추기로 했다. 신천2공원은 모래놀이터, 언덕놀이터, 놀이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공원으로 1500㎡ 규모, 중산1공원은 1500㎡ 규모로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산책로 등이 있는 광장공원으로 조성한다. 중산2공원은 휴게마당, 미로놀이터 등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계획됐으며 1343㎡ 규모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61소공원 조성은 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단계별로 추진하고, 신천2공원과 중산1·2공원은 모두 도시개발지구여서 각 대상지 주변 도시개발계획에 맞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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