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도 유럽에만 있는 아름다운 정원형태의 자연장이 선보일 전망이다.

경기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의 개정으로 2008. 5. 26일부터 영국의 정원형태의 자연장이나 독일의 수목장림 형태의 자연장이 국민들에게 허용되어 새로운 자연장 제도가 시행될 예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원시에 정원형태의 자연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계중이며, 다음 달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을 수목, 잔디 밑이나 주변에 뿌려 장사하는 장례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해 온 봉분식 매장방법이나, 납골당을 지어 안치하는 납골방법에서 유럽에서 시작된 수목장처럼 죽은 뒤 유골을 남기지 아니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방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전통적인 봉분형식의 무덤과 납골형식의 장묘시설의 공간의 부족과 화장 선호도 및 화장율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수요 충족, 납골장에 대한 사기행위와 고가의 석물사용,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폐단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장사법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장려하고 국민적인 장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 가족 자연장은 신고제로 시행하고, 공공법인이나 종교단체, 재단법인형태 자연장은 허가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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