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원을 국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정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정원산업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산업적 성장 잠재력이 커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정원산업 규모는 209조 원으로 2016년까지 24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정원 시설이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원법은 지난해 2월에 발의돼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20일 공포됐으며,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개정작업을 마쳤다.

산림청은 정원 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정원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 디자인, 정원 조성·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원을 통해 국민 휴식·치유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원 가꾸기를 통해 가족·학교단위 자연체험, 교육으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노인·청소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를 중심으로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정원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재조명한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정원산업은 1차산업 재배·생산에서 산업유통, 관광, 교육, 체험 등 6차 산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유망 분야이므로 이번 정원법 시행을 계기로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 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원법 주요 내용은?

정원법 개정사항 요약 <자료제공 산림청>

시행령

시행규칙

정원의 개념 및 정원을 조성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 - 국가, 지방, 민간, 공동체정원

정원의 정의 중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공간을 제외하도록 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함

정원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우수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함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 규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지정 신청절차 규정 - 해당지자체장이 산림청장에게 신청

지방정원 및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도록 함

정원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및 절차 규정

 

이번에 시행되는 정원법에는 정원에 대한 개념 정립과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국가차원에서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창업을 지원토록 하는 근거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원 관련 규정이 새로 추가되면서 법률의 이름도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산림청은 정원과 정원산업의 정의를 규정해 정원의 범주를 정하고 정원을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국가정원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의미한다.

산림청은 지방정원 중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규모나 조성형태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정원 지정요건 <자료제공 산림청>
구 분 지 정 요 건
면적 및 구성 가. 정원의 총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향토적·지리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정원의 총 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및 하천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
다. 전통·문화·식물 등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한 정원이 5종 이상일 것
조직 및 인력 등 가.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나.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해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
다.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관리하고 있을 것
편의시설 다음의 편의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주차장, 공중화장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나. 정원 방문객들이 정원을 조성하고 가꿀 수 있는 체험시설
다. 관리실 및 안내실

정원법에는 정원산업의 육성과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을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토록하기 위해 5년마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정원의 산업화 진흥과 창업지원, 정원박람회 지원 등 정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돼 있다.

새로 마련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정원의 정의 중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대지의 조경공간을 제외 ▲정원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규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요건 규정(정원면적 30만㎡ 이상, 녹지비율 40% 이상, 운영관리에 관한 지자체 조례, 조직 및 전담인력 8명 이상, 5종 이상 주제정원, 편의시설 등 구축) ▲정원의 등록은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정원 평가 기준 및 5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도록 정함(정원의 역사성 및 특성, 정원의 조성·관리상태, 안전시설 관리상태, 체험활동 운영실적) ▲창업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규정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국가지정 지방정원 포함)에 설치 등이다.

시행 규칙에는 ▲지방정원의 국가정원지정 신청절차(해당지자체장이 산림청장에게 신청)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제출서류 및 절차 ▲정원의 입장료 징수기준 ▲정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정원은 이용객 안전관리 등이 필요하므로 시도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등록된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품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청은 정원전문가 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 교육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였다. 전문 강사와 충분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인증해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원 전문가 인증제 도입과 관련 내용은 하위법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등 인증에 대한 부분이 규제 심사 문제로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재검토 후 심사를 마치면 인증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정원 분야에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은 정원산업 발전을 위해 정원기술개발, 정원산업 조사, 정보교류, 정원소재 유통 및 확산,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정원계장은 “그간 어떤 인프라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에서 이번에 정원법이 시행됨으로써 정원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정원을 네트워크화해 관광자원화하고 정원과 관련 조경수나 화훼 등 소재 식물 생산과 유통, 정원 문화 체험, 가드너 육성 등 신개념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은 문화재, 자연공원, 도시공원,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등이다.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산림청장은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조성현황, 지원 및 수목원·정원간의 교류확대, 정보화 및 활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수목원·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해외 조성 및 수목원·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련 제도의 정비 등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해야 한다.
▲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신청서와 정원위치도(축적 2만5000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000분의 1 또는 6000분의 1), 정원시설 명세서 등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원을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정원 등록증과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준
정원의 조성·입지 등과 관련해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또는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상태의 적정성, 정원 체험활동의 운영 실적 등 정원의 활용도
▲정원평가
5명 이상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자격 요건은 조경기술사·시설원예기술사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조경기사·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또는 조경학을 지도하는 부교수 이상인 사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림, 원예 또는 조경을 지도하는 교사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의 방법 및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정원산업의 지원
지원 대상은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 정원과 관련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등이다.
▲정원지원센터 설치·운영
정원지원센터는 국가정원(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에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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