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뒤인 2020년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동 실효가 된다는 것은 이제 조경을 한다는 사람 뿐 아니라 토지소유자 등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2006년 장기미집행공원의 하나인 울산대공원이 10년에 걸친 공원조성공사를 마치고 개장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당시 SK주식회사는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으로 1020억 원을 투자하여 공원을 조성한 후 울산시에 무상 기부를 하였고, 울산시는 공원 조성을 위한 364만여㎡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556억 원을 투자했다. 다른 지자체는 마냥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2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에도 미집행공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장기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10년이 지나도 정책이 없으니 예산도 없고 해결책이 전무했다. 아무런 논의와 대책이 없이 10년이 흘러갔다.

그 사이 부산에서는 ‘100만평 문화공원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2010년 5월에 장기 미집행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토론회가 열렸다. 미집행공원 해소의 가장 큰 걸림돌인 예산 부족 해소 방안이 거론됐다. “사업비 전체를 정부 지원으로 기대하기보다 기업·시민 등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자”는 것과 “공원 조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해당 부지와 공원 인근 토지 소유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원이 도시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녹색 인프라가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동감하는 자리였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의 절반이 지나도록 추진된 일이 없다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해결을 위한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다. 2011년 9월 30일 미집행공원을 일부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간으로 국가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관리재단의 설립근거와 역할, 재정지원 및 규정에 대해 명시토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15개 광역시도에 국가도시공원을 해마다 2개소씩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문제를 들어 강하게 반대를 했고 일부 의원들 역시 예산문제와 도시집중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대한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012년 8월 재상정으로 현재 계류중이다.

이후 미집행공원 해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들어졌다가 얼마 전에 다시 토론에 올라왔다. 미집행공원 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원은 올 10월부터 실효되며, 설령 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도 2020년까지 조성하지 못하면 실효되기는 마찬가지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토지주에게 토지 이용 혜택이 곧바로 간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절반의 토지세를 감면받아온 혜택만 없어지는 걱정도 있다.

지정된 공원 전부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용 토지 확보를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할 텐데 그렇게라도 하려면 공감대 형성과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울산대공원 같이 향토기업이 기부하는 방법도 독려하고 시민 참여도 같이하고 TDR(개발권이양) 등 다양한 방안이 실제로 적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걱정만 하다가 15년이 지났다. 이제 5년 밖에 안 남았다.

 

▲ 김부식(본사 회장·조경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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