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한 '조경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임직원 간담회'가 지난달 25일에 열렸다.

서류상 하도급은 85%선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하도급률은 60%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원도급사는 유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럼에서 6400여 개가 넘는 조경전문건설업체는 생존을 위해 최저가낙찰에 뛰어 들고 있다. 결과적으로 50%대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저가로 낙찰 받아 시공을 해보지만, 낙찰금액보다 지급자재 금액이 더 많은 현실에서 시공업체는 다시 한 번 좌절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저렇게 남는 것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2년 후에 돌아오는 건 수목고사에 대한 하자요구다. 관리적 문제인지 하자인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고사는 갑을관계에 의해 시공업체가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떠안는다. 여기에 공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자를 종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주택법으로 시공업체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최저가수주로 시작해 하자처리로 끝을 맺는 조경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을 위한 사투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고사 위기 처해 있는 조경전문건설업체가 함께 모여 고충을 토로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한국조경사회(회장 황용득)가 주최한 ‘조경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임직원 간담회’가 지난달 25일 조경사회 사무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최저가 낙찰제, 지급자재 문제, 주택법상 하자종료 문제, 조경관리시장 업역 확보, 준공 후 유지관리 등 시공업체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뤘다.

이날 가장 크게 부각된 사안은 최저가낙찰제다.

한명철 데오스웍스 부사장은 “서류상 하도급률은 85%선이지만, 현실은 60%대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50%대에서 하도급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다. 민간의 경우 원도급사가 유찰을 시켜 최저가낙찰을 유도하기도 한다”고 지적한 뒤 “최저가를 유도하는 원도급사도 문제지만,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잘못도 무시할 수 없다”며 최저가낙찰제의 실태를 꼬집었다.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인 접근, 적격심사제, 전문건설협회 차원의 접근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회장은 “건설사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최저가를 요구하는 건 건설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반증이며, 이는 비단 조경만의 일이 아니다”고 말한 뒤 “공종별 의견을 모아 대한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문건설협회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해 하자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5분의 4이상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불만이 크게 터져 나왔다.

수목 고사원인이 유지관리 문제인지 하자인지 규명하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갑을관계에 의해 시공업체가 하자를 떠안고 있는 현실에서 하자 종료조차 하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다.

박상원 세양조경(주) 대표는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하자를 종료하려면 입주민 5분의 4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00가구라고 가정하면 800가구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수치다”며 “유지관리도 안하면서 하자책임만 전가하고, 하자종료도 되지 않아 하자에 하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하자종료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급자재 금액이 공사금액을 뛰어 넘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 지급자재 문제와 조경관리 업역 지키기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조경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 즉 중앙조직 산하에 전국 지회를 거느린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한편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은 “오늘의 대화가 논의로만 그치지 않고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경사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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