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사회 적산분과위원회가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마다 안내해오던 ‘2015년 조경공사 표준내역서’를 공고했다.

올해 특별한 변경내용은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옛 실적공사비)의 적용기준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용배제 및 100~300억 원공사의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배제(현재는 300억 이하 배제)에 따라 지난해까지 실적공사비 기준을 표준품셈 기준으로 변경된 부분이다.

지난해와 유사한 내용은 2012년 까지는 식재공사 때 준공전 유지관리부분이 포함된 품으로 작성돼 있었으나 2013년 품셈개정 때 식재 후 1회 물주기만으로 변경돼 준공 전까지 유지관리도 필요하므로 준공 전(표준품셈기준)과 준공 후(LH공사기준) 유지관리로 나누어 작성된 기본틀이다. 준공 후 유지관리는 발주처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시설물·포장공사 적용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틀을 기준으로 예시가 작성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경사회 누리집(www.ksl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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