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이 공동이사장제도의 도입근거가 됐던 ‘이사장 선출 및 이사회운영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도입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동이사장제도는 폐지됐으며, 한국조경학회장에 대한 예우는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지난 4월 말에 열린 ‘2015년 제2차 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공동이사장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 마련했지만, 한국조경학회장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

규정안에는 공동이사장제 선출 및 운영관련 내용과 2회 이상 재단이사를 역임해야 한다는 이사장 자격 조건 등을 담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컸다.

재단 이사회는 정관에 공동이사장제도와 관련해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이사장 선출 관한 규정’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폐지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이 공동이사장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이사장제도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은 등기이사장으로 명시된 정주현 이사장 체제로 움직이게 됐다. 기존에 관행적으로 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했던 한국조경학회장에 대한 예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발전재단 이사장 선임은 정관에 따라 ▲임기 만료 2개월 전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단체장 협의 하에 추대하며, 단체장 2/3이상 찬성으로 선출하게 된다.

이날 재단 이사회에는 김성균 한국조경학회장을 대신해 김남춘 수석부회장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재단 소속단체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조경계 단체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자격제한을 두지 않되,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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