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주)디자인파크개발 조합놀이대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회장 김요섭) 공동상표 알론의 조합놀이대가 조달청에게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지난 6일 조달청에게서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 받은 알론의 조합놀이대는 2018년 5월 5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다만 연장을 요청할 경우 연장심사를 통해 1회(3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우수조달공동상표’로 지정된 알론의 조합놀이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카달로그 발간과 조달청 누리집 게재 등의 홍보 지원을 받는다. 다만,수의계약은 2억1000만 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업체는 (주)디자인파크개발, (주)소담이앤씨, (주)로토텍, 더플래이(주), 이랜드체육조경(주), 천지조경(주), (주)명진아이노리 등 7곳이며, 품목은 조합놀이대다.

추가로 협회 회원사 3개 업체가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을 위해 신청을 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조합놀이대와 관련된 기술 인증(NEP, NET, 특허 등) 1개 이상을 보유한 회원사면 가능하다.

협회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합놀이대’를 시작으로 ‘운동(체육)시설’과 ‘휴게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인 입찰경쟁과정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최저가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하는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는 반면, 우수조달공동상표는 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어 업체로서는 날개를 단 것과 같은 효과”라며 해당 업체의 영업활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이 추진하는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는 5개 이상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물품 지정대상은 ▲신제품(NEP), 신기술(NET) 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적용 제품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주)소담이앤씨 조합놀이대
▲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주)로토텍 조합놀이대
▲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더플래이(주) 조합놀이대
▲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이랜드체육조경(주) 조합놀이대
▲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천지조경(주) 조합놀이대
▲ 우수조달공동상품 물품으로 지정된 (주)명진아이노리 조합놀이대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