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직접 시행해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807호) 모집을 앞두고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을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 전체 물량의 70%에 대해 입주자 우선선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계층’(▲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10%)과 노인계층(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가점제를 적용하고 ②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가린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 의견을 들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학생 비중이 높은 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 비해 대학생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시는 각 자치구와 협의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우선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내놨다.

대학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다.

사회초년생 :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다.

신혼부부 :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뽑도록 정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오는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

3개 단지 우선공급(70%)물량은 ▲천왕7단지 262호 ▲강일 11단지 242호 ▲내곡지구 61호로 총 565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서 청년층의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젊은계층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이들의 주거기회를 늘리고 더 나아가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활력있는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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