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 등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위원회 운영 대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주의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선 심의대상을 확대 강화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민생관련 사업에 대해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도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경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가 제정된 후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됐으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추가로 신설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금까지 심의를 받지 않았던 농어촌휴양관광단지 및 관광농원 등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등 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는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이 경관 심의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따라서 우도와 비양도 등에 신축되는 건축물도 앞으로는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해발고도 200~600m 구간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있는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도 경관 심의 대상으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산간 도로 인근에 들어서는 콘도와 펜션 등의 숙박시설 등도 경관심의를 받게 된다.

반면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관사업 등 민생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경관심의 소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해 안건 심의기간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 규정에 적합하게 시행하는 맨홀, 자전거 거치대, 버스정류장, 시민게시판 등 가로·공공시설물에 대한 일부 소규모 공공사업에 대해선 심의절차를 생략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로 제출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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