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표한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제안’ 보고서에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법으로 국공유지 자동실효 대상에서 제외, 도시공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 파악과 집행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리체계는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여부 혹은 우선추진사업 결정에 따라 해제, 부분해제, 우선집행, 차순위집행 등 각 관리유형으로 구분하고, 적합한 절차나 재원 마련 방안, 향후 관리방향 등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체계의 프로세스는 우선 지정해제 가능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1단계와 기본원칙에 따라 도출된 3가지 주요 평가항목 및 6가지 세부지표에 대한 개별 공원의 수준을 평가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 평가내용은 지정합리성과 공급적정성 측면에서 도시공원 지정해제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며, 2단계는 공원조성효과, 효율적 예산집행, 사업추진시급성 등 3가지 주요 항목과 환경생태적가치, 이용가능성, 투입비용 대비효과, 사업진행률, 미집행기간, 해제이후 개발압력 등 6가지 세부지표로 평가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제안한 관리체계를 수원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에 적용해 관리방안을 제시했다.우선 수원시의 전체 도시공원은 417곳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공원은 167곳에 이른다. 면적으로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이 약 8.8 ㎢ 규모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다.

수원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8.8㎢ 중 근린공원이 6.6㎢ 규모로 전체 미집행도시공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은 215곳 중 31곳이 미집행 상태다. 소공원은 미집행공원이 58곳으로, 대부분 개인소유 주택필지가 많으며, 24곳은 기존 건축물이 남아 있어 집행이 어려운 상태다.

수원시의 현황을 관리체계에 도입해 적용하면, 1단계로 공원지정의 합리성 및 공급적정성 평가를 통해 입지 부적합, 인근지역과 중복 등으로 11곳이 도출됐고, 이 중 공급적정성 평가를 통해 3곳은 해제 검토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8곳은 2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2단계 평가에서는 미집행 도시공원 167곳 중 1단계에서 해제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3곳을 제외한 164곳을 대상으로 3개 항목, 6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우선검토그룹 70곳, 검토그룹 71곳, 관리그룹 23곳으로 분류했다. 그중 우선검토그룹은 다시 세부적으로 최우선집행, 우선집행, 집행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지었다. 반면 관리그룹으로 지정된 23곳은 다른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를 고려해 지정해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