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입찰공고 변경으로 ‘갈지자 행정’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에 대해 조경계가 적극적으로 항의에 나선다.

(사)한국조경사회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사업 입찰공고가 조경설계, 조경시공이 아닌 산림(농림)분야로 진행된 것과 관련 항의 연대서명을 진행한다. 서명 관련 자료는 팩스(02-565-1713) 또는 전자 우편(ksla@chol.com)을 통해 23일 오후 6시까지 받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구로구 매봉산 자락길 조성 사업 및 광진구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조경 관련 사업으로 용역입찰공고 했다가 취소한 후 산림사업으로 변경한 뒤 발주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해당 자치구는 이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변경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조경계는 애초 조경 분야에서 계속해오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산림분야로 자격을 제한해 재공고하는 일이 빚어진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조경사회 측은 현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자락길이나 둘레길 조성 사업 외에도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애초 조경으로 용역입찰공고가 진행되었던 사업이 기술사사무소(산림)와 엔지니어링사업(농림)으로 변경돼 용역입찰공고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와 강남구 등에서 설계입찰단계에서 엔지니어링사업(조경)과 기술사사무소(조경)로 진행되었던 사업이 건설공사 입찰단계에서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조합중앙회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공고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조경사회는 이와 관련 서울시에 항의 공문을 전달해 유감을 표명하고 추후 조경분야의 업무를 산림분야에서 수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경사회는 “회원여러분의 연대서명서를 함께 제출해 조경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오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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