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목재, 바이오에너지 원료 등 산림자원을 외국에서 확보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국외조림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14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실적'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솔로몬제도, 뉴질랜드,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8개 국에 4만3182ha를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2013년) 조림면적 3만4977ha 보다 약 23% 늘어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국외조림을 처음 시작한 1993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27개 기업이 동남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 12개 국가에서 산림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누적 면적은 제주도 면적의 약 1.8배에 달하는 약 32만8000ha에 이른다.

현재 93개 기업이 22개 국에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산물가공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향후 국외조림지에서 본격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내산업에 필요한 산림자원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국내기업의 국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국외산림자원개발 관련 근거법령인 '해외농업 개발협력법'을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으로 개정(2015.7.21.시행)해 우리 기업의 국외산림자원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산림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였다.

또한 조림, 육림, 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장기·저리(연이율 1.5%)로 대출해주는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또 국외산림개발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현지조사 경비를 70%까지 지원해 주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 누리집(http://www.ofi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은 "민간기업 중심으로 국외산림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고 필요한 산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 제도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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