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7절은 ‘도시재생 관련 조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행조직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순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발행하는 '천가지로(天街地路)’신문

2항에서는 주민협의체는 특정주민의 이익집단이 아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 소통, 조정을 통해 주민참여 또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순천시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우, 선도지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순천 도시재생대학원대학’을 운영하였는데, 1기 수료하던 날 참여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순천 도시재생지원 주민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협의체’에 해당하는 조직이 자연스럽게 구성되었다.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순천 도시재생지원 주민기구’는 현재 회원이 40명에 달하며, 기획/교육/홍보 3개 부문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천가지로(天街地路)’라는 이름의 신문을 3개월에 1회씩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여 발행하고 있을 정도이다. 현재까지 2호가 발행되었다. 이외에 ‘도시락(都視樂) 스타디’도 자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여하고 있기도 하다.

3항에서는 주민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와 주민주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형성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 합의를 위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만, 주민협의체가 자칫 ‘이익단체’처럼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이러한 공공성을 담보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도록 할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순간적으로 이익단체처럼 돌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써야 한없이 좋은 말을 쓸 수 있지만, 현장은 말 그대로 예상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항에서는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추진협의회 등에 전달하여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공과 지역주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역시 가이드라인을 만든 쪽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주체들이 공공성을 담보하여 기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러한 경험은 물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대로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다른 4항에서는(가이드라인 원본에서는 4항이 두 번 반복되므로 아무래도 오타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협의체는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전문인력의 기술 지원 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발적 참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서술되었어야 하며,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결국,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방도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8항에서는, 주민협의체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 회의, 주민회의 등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배포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홍보 등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주민협의체로 하여금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사업추진협의회의 산하 조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만든 결과물을 받아서 집행하는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조직이 아니다. 주민협의체는 오히려 센터나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사전협의와 협력, 동의, 소통 등을 구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다. 그럼에도, 마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 대한 개념이 미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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