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어린이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7527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 관리 상태를 진단한 결과 1309곳이 기준에 미달 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안전기준 미달률은 17.4%로 2013년 미달률인 43.3%에 비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환경보건법에서 말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어린이놀이시설(6만2052곳)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도서관 등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말하며, 전체적으로 12만605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안전진단에는 환경보건법에 의해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됐고, 2016년 1월부터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약 8만7000곳 중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시설소유자의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환경안전진단은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 실내활동 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토양의 기생충(란) 검출 여부 등을 실시한다.

진단 결과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738곳이며, 이 중 97.2%인 717곳이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납 기준이 최대 37.4%를 초과해 검출된 곳도 확인됐다.

바닥이 모래 등 토양으로 조성된 어린이 놀이시설 136곳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됐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벤치 등에 사용된 목재 21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크롬·구리·비소 화합물계 방부제(CCA)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중 실내공간 4004곳을 진단한 결과, 10.8%인 431곳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폼알데하이드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진단 결과를 시설 소유자 또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기준초과 정도가 높고 시설이 열악한 100곳을 선정해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시설 개선은 놀이터의 그네나 미끄럼틀의 경우 기존 페인트를 제거한 후 친환경페인트로 다시 칠하고, 실내공간은 친환경벽지와 장판으로 교체하거나 환기 등 실내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이산화탄소 알람기인 ‘어린이 건강지킴이 카나리아’를 설치했다.

올해에도 환경안전진단 대상을 1만5000곳으로 늘리고, 시설 개선 지원사업도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안전진단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독려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준수 의무화’ 이전에 시설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마감재·합성고무바닥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에 대해 ‘환경보건법’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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