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차에 걸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총 304개의 상상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 <사진은 관악구 모래내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안전관리법)이 지난 2007년 1월 26일 제정된 이후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시공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설치검사는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50%에도 못 미치는 설치검사률을 보이자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3년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그리고 2015년 1월 27일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6만2197개 어린이놀이시설중 94.5%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3396곳이 폐쇄위기에 놓였다. 긴 유예기간을 확보한 결과 높은 설치검사율을 보이며, 법 시행으로 인한 후유증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관리법을 시행한지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업계에서의 불만은 여전하다. 특히 제조업체의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질경영법)에 의해 진행되는 안전인증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인 흐름에 따른 변화가 늦다는 지적도 있다.

안전관리법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질경영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제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품질경영법이 안전에 중점을 두다보니 안전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모험심 등을 요구하는 제품디자인의 다양성이 제한된다는 문제는 법 제정 당시부터 지적된 사항이다. 뿐만아니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부품 하나만 추가해도 파생모델로 분리되어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제 또한 업체로서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파생모델에 대한 안전인증 중복문제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안전규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모험심을 요구하는 제품은 문체부의 유기기구로 인증 받으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쪽에서는 제품안전인증을 단체표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설치 이후 안전을 책임지고, 제품인증 부분은 단체표준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안전인증을 단체표준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안전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 했다. 이는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인증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장난감의 경우 관련 조합에서 검사, 시험, 인증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장도 민간에서 제품을 인증을 한다는 게 노 이사장의 설명이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 단체표준에 대한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 내용의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은 제조업체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당분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4일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기존에 품질경영법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향후에는 특별법에 의해 만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놀이대상의 확대,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제품 생산, 단체표준으로 단일화 등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결속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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