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 1037개 교 중 174개 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예산확보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 인조운동장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FITI시험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학교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검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했다. 2010년 이전에 조성된 1037개 교 중 16.8%인 174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유해성 점검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기술표준이 제정된 2010년도 이전에 조성된 학교 1037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인조잔디 충진재, 파일(잎)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4종(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휘발성유기화합물 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의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

유해물질별 기준 초과 현황을 살펴보면, 중금속 중에 납 133개 교(12.8%), 6가 크롬 15개 교(1.4%), 카드뮴 2개 교(0.2%) 등이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45개 교(4.3%)에서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해물질별로 기준을 초과한 학교는 195개 교지만, 이중 21개 교가 중복되어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71개 교(13.7%), 중학교 51개 교(18.0%), 고등학교 52개 교(22%)로 나타났다.

유해물질 기준치는 2010년 제정된 학교체육시설(인조잔디) 기술표준(KS M 3888-1)에 따른 것으로 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용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174개 교에 대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개보수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가 인조잔디 충진재나 파일 자체만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결과가 아니라, 운동장 주변 환경(도로변, 공장주변)과 운동장 주변 시설물(트랙)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해물질별 검사 결과    
유해물질 및 기준치 합계(A)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개소 수(B) B/A(%) 개소 수(C) C/A(%)
납 (기준치 90 이하) 1,037 904 87.2 133 12.8
카드뮴 (기준치 50 이하) 1,037 1,035 99.8 2 0.2
6가 크롬 (기준치 25 이하) 1,037 1,022 98.6 15 1.4
수은 (기준치 25이하) 1,037 1,037 100 - -
휘발성유기화합물4종 (합계 50이하) 1,037 1,037 100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8종(합계 10이하) 1,037 992 95.7 45 4.3
종  합 1,037     195 16.8
* 21개 교 중복 검출


 

초중고별 검사 결과
 구분 합계(A)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개소 수(B) B/A(%) 개소 수(C) C/A(%)
합계 1,037 863 83.2 174 16.80%
518 477 86.3 71 13.70%
283 232 82 51 18.00%
236 184 78 52 22.00%


 

시도별 검사 결과 
구분 합계(A)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개소 수(B) B/A(%) 개소 수(C) C/A(%)
전체 1,037 863 83.2 174 16.8
서울 131 104 79.4 27 20.6
부산 53 42 79.2 11 20.8
대구 46 37 80.4 9 19.6
인천 30 25 83.3 5 16.7
광주 41 36 87.8 5 12.2
대전 24 20 83.3 4 16.7
울산 43 33 76.7 10 23.3
세종 4 2 50 2 50
경기 220 179 81.4 41 18.6
강원 43 36 83.7 7 16.3
충북 42 39 92.9 3 7.1
충남 53 51 96.2 2 3.8
전북 40 35 87.5 5 12.5
전남 56 48 85.7 8 14.3
경북 76 66 86.8 10 13.2
경남 98 78 79.6 20 20.4
제주 37 32 86.5 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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