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해 4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소나무류 이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3건이고, 나머지 41건은 민가에서 땔감으로 사용한 경우다. 이들에 대해서는 벌금(1), 입건(2), 방제명령(41) 등으로 처분됐다.

특히 검찰에 입건된 2건은 경남 밀양에서 훈증 처리중인 소나무고사목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례와 함안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은 소나무 조경수를 차량으로 불법 이동한 사례다.

박도환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적 무단 이동을 차단하는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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