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숙박업자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영업을 할 때 확보해야 할 조경면적이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축소된다.
최근 규제 개혁 명목으로 입법예고 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안 3개에 이어 이번에는 조경면적 축소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경면적 축소는 관광숙박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 때 요건 완화를 목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때 대지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던 것을 15% 이상으로 완화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29일부터 관광숙박업은 조경면적을 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다만 호스텔업의 경우 별도의 조경의무를 두지 않고 건축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광숙박업 확보 조경면적 축소
일반주거지역 영업 때 확보 기준 20%→15%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자명 이혜경 기자
- 입력 2014.11.2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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