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서석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겉표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야생동물 서식지 훼손 및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생태계복원을 위한 서식처조성을 위한 지침인 ‘야생동물서식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1970년대 이후부터 간척, 단지건설, 댐의 축조, 하천의 정비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환경변화로 서식지를 잃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종이 감소하거나 절멸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현실이다.

K-water 역시 하천, 댐, 단지건설 등으로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존, 훼손된 서식지 복원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K-water는 개발사업의 계획・설계단계에서 서식지 훼손 및 환경변화를 최소화하고, 실무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야생동물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가이드라인은 실무자들의 활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광범위한 야생동물을 분류군 범위로 한정했으며, 각종 개발 사업이나 환경변화에 쉽게 노출되는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어류의 5개 분류군만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분류군 내 대상 종은 국내 댐, 수도, 단지 등 K-water 사업에서 쉽게 노출되는 서식환경 훼손에 의해 절멸 또는 종의 감소가 우려되는 종으로, 다목적댐 유역의 삼림지역, 댐 호수 및 수변지역, 댐의 상・하류 하천, 국가하천 및 초습지 등을 위주로 서식하는 환경을 국한시켰다.

아울러, 동일 분류군 내에서 서식지가 중복되는 경우 세부적인 서식지의 조성방법은 유사 할 수 있으나 최대한 구체적인 과(科)단계의 분류까지 나눠 제시했다. 분류군 내 주요 대상종(조류 17종, 포유류 34종 등)에 대한 생태특성을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변화 사례 및 유형・원인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K-water는 “‘야생동물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야생동물 서식처 조성을 위한 지침이며, 실제 서식지 환경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므로 모든 환경변화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면서 “본 가이드라인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조성방안이며, 구체적인 유형별 서식환경변화에서 서식지를 조성할 때는 각 분야 전문가의 판단과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야생동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water 경관생태팀(042-629-3662, 김은자 생태기술차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두루미류 서식환경 복원 및 보존설계 가이드라인
구분 설계 가이드라인
조성위치 잠자리는 강 혹은 호소 굴곡부위의 나지, 수면
조성규모 ・잠자리 : 외부로부터 독립된 0.5ha 이상의 면적
・취식지 : 농경지 최소 16ha 이상의 면적
도로, 인가, 사람 등의 방해요인과 가급적 멀리 떨어질 것
수심/유속 ・잠자리
- 수심 : 20cm 미만
- 유속 : 2-3m/s 미만
・쉬식지
- 수심 : 30cm 미만
- 유속 : (정수역)의 경우 2-3m/s 미만
- 농경지는 추경금지
주변식생 ・잠자리 : 1m 이상 크기의 갈대 등 수변식물
수위변화 일정하게 유지
대상종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서식환경 보전 ・먹이취식지 : 농경지 및 무논형 습지의 사람 출입을 규제
・습지의 수위유지
・인위적인 먹이의 공급시 기러기류나 기타 수금류의 방해로부터 먹이 경쟁을 줄이기 위해 흩어 뿌려주는 방식 채택
・먹이는 볍씨, 밀 등을 공급
・서식지로부터 사람이나 차량은 250m 이상 거리를 유지

▲ 두루미류 서식지 조성 단면도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