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이 부분이 대부분의 선도지역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선도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예산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여기에 지자체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지방비)을 책정하여 합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 및 지방비는 다음 항목에 대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① 활성화계획 수립시 포함되지 않은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 2)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사업
③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④ 공공시설 조성 이외의 용도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⑤ 업무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 및 단체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

그리고 지방비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국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② 추진협의회 운영 비용
③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소용비용 중 사무실 구입비, 임대료, 사용료 및 직원 인건비 등
④ 물품구매 등의 자산 취득비
이러한 항목을 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시재생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대개의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만 책정하여 참여 인력으로 하여금 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거나 하여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모두 5개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① 부지구입비 : 부지의 과잉확보 방지를 위해 전체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국비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② 역량강화 비용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의 사용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용, 추진협의회 운영, 전문가 비용,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③ 추진협의회 운영 비용 :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의 업무진행비, 외부전문가 등의 활용을 위한 강사료, 자문비 등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진협의회를 위한 별도의 공간확보를 위한 임차료, 인건비, 숙박비 등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주민 공모사업 : 주민 공모사업은 각 지원 사업 건당 5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전체 사업비의 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의 개별 사업별 예산은 최대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등의 활용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총괄코디네이터에 대한 적정 업무량으로 사업검토 및 회의 참석 등에 대해 1주일에 2회 정도를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총괄코디네이터가 주 2회 정도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지는 필자의 경험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적절한 운영체제를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이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운영체제의 하나는 ‘(가칭) 도시재생조례’가 그것이다.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하여

끝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를 도출하여 사업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공하고 다음연도의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사업추진협의회 면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주체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한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다음연도의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모니터링과 평가를 행하는 주체가 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단순히 2종류의 면담과 현장방문만으로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단계별 모니터링에 대하여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다음 단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구상서 조정 및 수정, 보완단계
② 선도지역 사업시행을 위한 조직체계 수립 단계
③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용역발주 단계
④ 우선사업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
⑤ 우선사업 시행 초기 및 완료 단계
⑥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단계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지원기구의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지자체장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를 요구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왜 대부분의 단계에서 관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칫 도시재생의 경험이 없는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이러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할 경우에, 획일화된 도시재생의 전개가 선도지역마다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무엇을 지원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원 및 역할에 대하여
우선 선도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서 4가지 사안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이것을 ‘도시재생지원기구는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①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안의 검토,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컨설팅) 등
② 우선사업의 발굴 지원 등 : 우선 실시해야할 사업발굴에 대한 지원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
③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 사업시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간 연계방안 등에 관한 자문,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기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항의 자문 등
④ 기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등
4가지 지원 사항 중에서,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에서,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발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역을 잘 알지 않으면 우선사업발굴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사업 발굴 기준이나 방법 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사례가 미비한 실정이 그 이유가 된다. ①과 ②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지원을 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도시재생지원기구와 기구별 역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LH : 활성화계획 및 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 작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도시재생선도지역 모니터링(도시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관리, 도시재생 홍보 등
② 국토연구원 : 도시재생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도시재생네트워크 운영 등
③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작성, 도시재생선도지역 모니터링(근린재생형) 등
3개 조직에 대해 도시재생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나, 오히려 이러한 3개 조직이 일선 현장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제도화 및 사업방식 설계를 해나가는 것이 함께 전개되지 않는다면 ‘도시재생’도 이번 정권을 끝으로 잠깐 꽃을 피웠다가 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만든 수변지역법처럼 말이다.

오민근 집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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