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4일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조경산업 진흥법안’은 조경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조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조경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경공사 품질향상, 조경사업 대가기준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구성체계를 보면 제1장 총칙(1~4조), 제2장 조경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5~6조), 제3장 조경산업 활성화(7~14조), 제4장 조경물 품질관리(15~18조) 등으로 구분된다.

총칙에는 조경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조경’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조경물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물’은 조경산업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조경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경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안했으며, ‘조경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원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조경산업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경물 품질관리’ 방안으로 ▲조경공사 품질향상 ▲조경사업 대가기준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포상 및 시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경산업 진흥법안의 구성 체계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조경산업진흥 및 기반조성
(5조~6조)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진흥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기본계획에 따라 조경산업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
조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경산업 전문인력 교육훈련 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및 지원
조경산업
활성화
(7조~14조)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조성 ․조경사업자의 토지, 건물 및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조성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원 ․지자체 출연 또는 출자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업종별 사업자단체 설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지정 및 지원
․지원센터 지정 및 해제 절차 마련
조경산업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조경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조경박람회, 정원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 또는 지원
조경물
품질관리
(15조~18조)
조경공사 품질 향상 ․조경공사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조경사업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
․대상, 방법 등은 국토부령으로 정함
조경사업 대가기준 ․적정한 조경사업 대가 지급
․대가 산정 기준 국토부 고시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조경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조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도 가능
․지정된 우수 조경물 등의 보수나 리모델링 시 재정 지원 가능
포상 및 시상 ․조경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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