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인 ‘일반협동조합’과 지역주민의 권익 및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 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투자자 소유의 기업으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한다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해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체이다.

주식회사는 1주 1표의 의결권을 갖는 데 반해, 협동조합은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로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는 민주적인 운영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과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의 해외사례로, 축구팬들이 출자한 스페인 명문 축구 클럽인 ‘FC바로셀로나’, 판매 협동조합인 미국 ‘썬키스트’, 소비자협동조합인 스위스의 ‘미그로’, 언론사가 조합원인 미국의 ‘AP통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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