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기존 규제가 완화돼 조경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건축물 장려와 공장 신축 등을 위한 조경면적 축소를 인센티브로 제공한 데 이어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특히 발표된 대책에는 지역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 등을 해소하고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로 인한 개발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원과 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는데, 공원녹지 범위에 기존 도시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하게 된다.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을 공원녹지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며,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이 허용된다.

반면 민간공원개발은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재정여건 등으로 조성이 부진한 도시공원에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와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현재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20%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기부채납비율을 70%로 낮추고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투자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공원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완화 ▲제출서류에 감정평가 생략 및 기본 설계도를 약식 설계도인 기본 구상도로 대체 등 간소화 ▲제안서에 대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자문 생략 등이 발표됐다.

그밖에도 올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11~13곳 지정 후 계획수립을 거쳐 하반기에는 사업지원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2015년 이후에는 시범사업의 성공모델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확대 개편해 도시재생 재원으로 활용하고 입지규제최소지구 등 입지특례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촉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은 ▲지방 중추도시생활권 육성 본격 추진 ▲산업입지 공급 및 투자선도지구 신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그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개선사항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상황을 점검·보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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