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원녹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시행사와 지자체간 의견차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공원 조성이 늘어남에 따라 인수를 해야 할 지자체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담으로 공원인수를 꺼리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원의 인수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상의 시스템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공원의 관리방식이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공원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직접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으며, 시민들은 보다 나은 공원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형공원을 인수받아야 한다면 그 부담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지정관리자제도 같은 시민참여에 의한 관리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경계 관계자는 “공원에 대한 유지 및 운영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는 점점 유지관리비가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반면 시민들은 다양하고 질 좋은 공원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있어 관리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 할 것이다”며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유지 및 운영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숲의 경우 (재)서울그린트러스트에서 2005년부터 민간파트너십을 통해 운영관리해 오면서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숲의 민관파트너십 방법은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시설관리는 시에서 책임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기금조성, 지역사회 연계 등은 민간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있으며 그 외에 식생 및 토양관리, 생태관리 및 모니터링 등은 시와 민간이 함께하고 있다.

서울숲이 시와 민간의 파트너십으로 운영관리 한다면 고덕수변생태공원은 관리 및 운영 전체를 민간에 위탁한 사례다.

고덕수변생태공원은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지난 2005년부터 2년씩 모두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운영관리비용이 시에서 책정한 위탁금으로 한정되다보니 운영상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시민참여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된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정관리자제도는 지자체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는 제도로, 지정관리자는 시민사회단체 등 비영리단체는 물론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민간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경비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원의 운영관리를 수익사업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공원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민간파트너십부터 민간위탁, 지정관리자제도까지 내부적인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원 운영관리시스템은 지자체 직영에서의 탈출을 요구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 인력을 갖춘 단체가 없다는 것과 행정시스템상 실패에 대한 책임소재 등 이유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비용절감과 공원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쉽 또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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