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와 관련된 추진 지침을 마련했다.

두 부처는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

하천사업 추진 지침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 등이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에 관해서는 동일·연접 구간에서 두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3년 내에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신규 사업 요청에 대해서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 여부를 두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두 부처는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하게 된 추진지침은 지난해 두 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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