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조경인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 김한배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및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조경의 자궁이자, 조경의 혼인 정원과 공원은 조경의 것이다”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조경인 신년하례회’ 신년인사를 통해 김한배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및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정원·공원 관련해 “다른 분야와 적당한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한배 이사장은 “정원과 공원은 조경의 양대 축으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존립기반”이라며 “우리의 고유영역 침탈행위를 막고,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빅딜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며 조경분야가 납득할만한 상생의 대안이 있다면 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남겼다.

또한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원학 연구센터’와 ‘조경정책 연구센터’를 설립해 상시적 연구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내외부의 대화 통로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된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도 이어졌다.

지난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조경대전 통합 ▲조경의 날 행사 주관 변경 ▲조경학회·환경복원기술학회 협의체 구성 ▲산림청·발전재단 상생협의기구 구성 ▲국토부·발전재단 실무협의 정례화 ▲조경의 날 재확정 등이다.

특히 조경분야의 주무부서로서 국토부 도시정책국 녹색도시과와 보다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해 발전재단은 실무협의를 이번 달 내에 처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년 유동적으로 시행되는 ‘조경의 날’을 올해부터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 한 해가 시작되는 봄철의 꽃 피는 계절로 재선정해 고정하고, 조경의 날 행사를 발전재단 주최로 변경해 조경인 모두의 축제로 성격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단의 공동 이사장인 이용훈 이사장은 2014년 사업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2014년 사업계획은 ▲입법활동 ▲대관업무 ▲기타활동 등으로 나뉜다. 그중에 입법활동은 조경산업진흥법 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녹색기반법 발의, 외부 법제 대응 등으로 나뉜다.

특히 조경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조경산업진흥법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대관업무는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조경관련 법제화 및 조경직 공무원 충원 추진, 정원산업의 조경업역화 추진, 조경직 채용 확대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2014년 ‘조경의 날’ 행사는 기존 조경학회의 단독 주관에서 조경관련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조경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조경동문연합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정희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국민소득이 늘어가고, 삶의 질이 높아 지면서, 그동안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조경분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크게 향상됐다”며 “조경산업진흥법이 올해 제정되고 하위 법령까지 완비되면 내년 초쯤에는 조경분야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경인 신년하례회’가 끝난 오후 2시부터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재단과 학회 집행부가 모인 가운데 ‘2014년 합동 워크숍’이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조경산업진흥법 추진사항/일정 ▲조경의 날 재선정 ▲정부부처별 현안 토의 ▲한국조경헌장 제정 후속사업 ▲정원정책 세미나 ▲경관정책 세미나 ▲정원학 연구센터 설립 추진 ▲조경정책연구센터 설립 추진 ▲누리집 개선 ▲차기 회의 일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이날 워크숍의 뜨거운 감자였던 ‘조경의 날’ 재선정 안건은 긴 토의 끝에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된 ‘3월 3일’이 조경의 날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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