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는 지난 8일 국내 처음으로 표고버섯종균 산조701호에 대해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사와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통상실시권은 식물신품종보호법(제63조)에 의거 해당 보호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무상으로 이전받은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사는 계약기간 동안 산조701호 종균을 재배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시계약을 체결한 산조701호는 산림버섯연구센터와 청흥버섯영농조합 정의용(한국톱밥재배자협회장) 대표가 2004년부터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톱밥재배용 중고온성 품종으로 여름철 고온기를 제외한 5월에서 10월까지 안정적인 버섯생산이 가능하며, 수량은 배지(1.4㎏)당 300∼400g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재배임가의 사랑을 받아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산 종균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으나 유통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불법·불량 종균이 유통되거나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되는 불량배지로 인한 재배임가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보호품종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체결로 제도권하에서 합법적인 우량 종균이 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은 이를 계기로 톱밥재배를 희망하는 임업인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종균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으며, 국내 개발 우수품종의 임가보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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