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및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자체장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 해제권고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12월까지 전국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약 39%(386㎢)가 각 지자체의회에 보고됐다. 보고된 시설의 약 5%(약 20㎢)는 해제 권고됐으며, 그 중 약 4.5%(0.9㎢)가 이미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해제하려 해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한 시설은 먼저 시설해제하고, 이후에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도시의 기본계획 취지를 고려해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1년이상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2만㎡ 이하 공원은 지금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으며, 예상 집행비용이 1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 면적 중 공원이 55%, 유원지는 6.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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