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계약의 하도급 관리가 온라인으로 보다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 18일 공공기관과 원·하수급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간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 관리 과정이 수기로 처리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나타나던 이면계약, 비 현금 결제, 정산지연 등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새롭게 적용됐다.

하도급지킴이는 전자계약, 대금지급, 실적관리, 모바일 등 4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에 전자계약은 원·하수급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은 이를 온라인상에서 확인·승인할 수 있다.

또한 대금지급은 하도급 대금뿐만 아니라, 하수급자들이 지급하는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각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되고, 발주기관은 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정보를 이용해 하수급자들이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하면 원수급자가 이를 확인·발급함으로써 허위 실적 제출을 차단할 수 있으며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금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범용시스템으로 구축돼 하도급관리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존 유사시스템과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사시스템과는 달리 하도급 전자계약, 대금관리, 실적증명서 발급 등 전 과정을 전자화했으며, 조달기업들은 주거래은행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 모두 추가 부담 없이 하도급지킴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할 계획이며,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기업들이 입찰에서 우대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동반성장 평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조달청 측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의 확산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 하수급자와 자재·장비업자, 노무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수급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관련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발주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등 온라인 하도급 관리로 조달기업은 연간 300억 원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하도급지킴이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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