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면한 조경의 위기에 대해 논의한 ‘조경기술세미나’ 기획특집에서 발제자들은 설계의 순기능 회복, 하자에 대한 건설관련 법령 개정, 조경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조경의 위기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는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조경의 위기진단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제10회 조경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기획특집은 ▲위기의 한국조경설계, 그 새로운 가능성-안세헌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암울한 현실과 생존을 위한 혜안은?-김정식 (주)온유조경 대표 ▲조경 정책과 법제의 필요성-진승범 (주)이우환경디자인 대표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 안세헌 (주)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안세헌 가원조경설계사무소 대표는 조결설계의 위기의 본질과 현실, 그리고 해법에 대해 발표했다.

안세헌 대표는 조경설계의 위기를 ‘외적 위기’와 ‘내적 위기’로 나눠 구분하며, 외적 위기로는 가속화되는 건설시장의 구조적 변화 및 양적성장 한계에 도달한 건설시장의 문제, 내적 위기로는 시장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조경설계 산업 및 조경설계사무소의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시장이 2008년 이후 양적성장의 정체됐으며, 공공건설시장 역시 정부의 영향력이 축소돼 성장이 멈춤은 물론이고, 민간부문과 비교한 수주 비중은 매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경설계 산업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설계시장의 축소 및 수주기회 감소와 생존을 위한 저가경쟁 ▲프로젝트 장기화 및 추가업무에 따른 경영난 ▲설계자의 역할과 독창성·기술력의 부재 ▲조경설계 업역에 대한 타 분야의 도전과 새로운 분야 개척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사업지연 및 공사  발주시기 연장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미수금이 쌓여 경영난을 야기하며, 정부정책 및 발주처의 기준에 따라 보고, 심의 등 불필요한 추가 절차로 비용이 과다 지출된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추가업무를 위한 인력투입과 구조검토 등 외주업무에 추가지출이 되지만 추가업무 경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미미하게 지급되는 현실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울러 조경설계사무소의 문제점으로 서구작품을 흉내 내는 독창성 없는 디자인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 또한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행복공원 만들기 프로젝트’, ‘행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꼽았다.

‘행복공원 만들기 프로젝트’는 공원을 기업화해 공원의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조경산업 및 공원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사업이며, ‘행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도심 속 보행의 편의성·안정성 등 보행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안세현 대표는 “설계는 소통의 시대에 합리적 의사결정의 방법이 돼야 한다”며 “한국 조경에서 설계에 대한 순기능을 회복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의 설계, 효율적인 건설과정을 위한 설계, 사업비의 절감과 투자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설계가 필요한 시기이다”고 밝혔다.

 

 

 

 

▲ 김정식 (주)온유조경 대표

이어서 발표에 나선 김정식 온유조경 대표는 ▲하자문제 ▲공사원가 ▲직접구매 등 현황의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정식 대표는 수목고사 문제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건설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건설관련 법령에는 하자보수를 위한 보증제도 및 보증기간이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데 반해, 하자 판정기준이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아 조경공사에서는 현장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식 대표는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싸고 하자의 인정범위 및 그 원인, 하자의 발생시기와 보수책임의 존속기간 등에 대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라며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양’과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부 조경공사에서 토목업체가 식재기반토양을 조성해, 배수문제와 토양오염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식재 부적기에 식재를 강요하는 현실도 ‘수목고사’의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선 기존 방식대로의 품위단가 작성이 아닌, ‘2013 표준품셈’ 적용을 기준으로 식재기반조성, 준공 전 유지관리, 준공 후 유지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정식 대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사이에 파트너십은 사라지고 법적인 대책만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승범 (주)이우환경디자인 대표

마지막으로 ‘조경 정책과 법제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는 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 대표가 맡았다.

진승범 대표는 건축분야 정책과 법제, 산림분야의 정책과 법제 등을 소개하며, 조경분야에도 정책과 법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업무에 ‘도시공원정책’이 조경관련 유일한 정책이며, ‘조경’을 담은 법률명이 전무한 현실을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경산업진흥법’의 제정을 위해 조경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건축분야·산림청 등 인접분야와의 대응전략을 기존 폐쇄와 반대 일변도의 자세에서 사안별 유연한 개방적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내 조경정책과 법제를 주관하는 전담부서의 필요성과 조경정책 및 법제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승범 대표는 “지난 40년간 국토의 균형적 발전의 한 축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온 중요한 산업의 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관심은 전혀 없다”며 “조경분야의 정책과 법제 개정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김경윤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를 좌장으로 ▲유승종 (주)LIVESCAPE 대표 ▲김창도 (주)한울코리아 대표 ▲안승홍 한경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나눴다.

 

 

▲ (왼쪽부터) 유승종 (주)LIVESCAPE 대표, 김경윤 (주)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좌장), 김창도 (주)한울코리아 대표, 안승홍 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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