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실적공사비가 제외될 전망이다.

임내현 국회의원(민주당)는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 산정 때 실적공사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계약법)을 12월 초 의원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실적공사비가 폐지됨에 따라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정가격 작성 때 계약수량, 이해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무의무를 면제하고,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제안사유를 통해 “그동안 공공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했으나, 그러나 치열한 경쟁구조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결정된 계약단가가 다시 다른 계약의 예정가격이 됨으로써 실적공사비가 하락해 현실과 괴리가 커졌다”며 “이로인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공사 지수가 60% 상승했지만,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이낙연, 김진표, 이종걸, 정청래, 박주선, 홍의락, 신장용, 이원욱, 강기정, 이미경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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