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대전 철도공사에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과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이 소개되었다.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번 호에서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은 ‘추진배경,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원칙,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도시재생 관련 세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적용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의 의의로는 ‘도시재생을 종합적 ·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도시재생전략’이라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도시재생 시책
3.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원칙
4.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기준 및 그 밖에 기본적인 사항
5. 도시쇠퇴기준 및 진단기준
6.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 기준
7. 그 밖에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서 얘기하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위상에 대해서는, 국가 도시재생의 의의, 비전, 목표 등에 대한 ‘선언적 성격’과, 국가 도시재생의 중점시책, 계획수립 방향 등에 대한 ‘실천 전략’과, 선도지역 지정 기준, 쇠퇴 및 진단 기준,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라는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의 주요 구성항목인 ‘추진배경, 도시재생의 비전·목표·원칙,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도시재생 관련 세부 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추진배경
첫째, 우리 도시의 과제 및 현주소
도시의 중요성 및 역할 변화를 언급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문화 중심이자 국민 삶의 터전이며, 개인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및 환경 등에 대한 가치가 중시되고 있으며, 창조경제가 실현되는 현장이 바로 도시라 하고 있다.
또한 저성장 기조 및 인구정체로 기존의 외곽개발 및 양적 공급 위주 도시확장이 한계에 달했으며, ‘삶의 질’과 문화 및 환경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비해, 국내 도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여 우리 도시의 현주소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기성시가지는 노후 및 불량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도시쇠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둘째, 국내도시 쇠퇴현황 분석
현재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65%)가 쇠퇴 진행 중이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로는 외곽 개발에 따른 기성시가지가 쇠퇴하거나, 도시 기반산업 경쟁력 악화로 인한 산업이 쇠퇴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도시쇠퇴지역의 문제점으로는 도시 확산과 산업기반 쇠퇴 등으로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되고, 고용 및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전개되어 도시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옛 시가지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 감소 및 기존 주택 노후화와 불량화 등으로 서민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도시쇠퇴에 따른 정책적 대응과 한계에 대해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새 시가지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 기조가 지속되어온 점과 도시쇠퇴에 대한 공공차원의 체계적 정책과 제도가 미흡하여 기성 시가지 쇠퇴에 대한 대응방식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물리적 재생을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비전

 

비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은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라고 하고 있으며 “소외·배제되는 사람 없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행복’한 재생, 우리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한 ‘창조경제’형 일자리 재생, 유·무형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경쟁력’있는 새로운 도시 재창조”라고 풀이하고 있다.

목표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써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창조경제 중심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재생 과정에서 새로운 도시기능 도입, 지역자산 활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통해 고용기반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
2.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층 및 노후주거 밀집지역 등의 기초생활인프라 등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를 지향하고, 범죄 및 재해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4. 지역 정체성 기반의 문화가치와 경관 회복
과거 번성했던 쇠퇴 옛 도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 ․ 문화적 젇체성을 활용한 품격있는 공간조성 및 문화서비스 확충
5.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살고 있는 도시의 쇠퇴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 있는 주민’을 육성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구현

추진전략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기성 시가지 중심으로 도시정책 변환
2. 지역 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3.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4.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금융지원 등 복합적 정책수단 활용
5.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공간 복지의 달성

국가 도시재생 중점 시책
이러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가 행해야 하는 도시재생 중점 시책을 크게 4가지로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ㅇ기성 시가지 위주로 도시 ․ 공간계획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제도를 개선하고, 신규 외곽개발 이익의 도시재생으로 환원시키며,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제도화
ㅇ도시 내부 토지이용을 융복합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도시 내부에 복합적 토지이용을 추진하고, 도시 내부에 다양한 계층의 주거기능을 확보하며, 이전적지 등을 창조적 경제 및 문화공간으로 전환
ㅇ기존 도시의 정주여건과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한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복지시설․ 사회서비스 및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며, 쾌적한 생태형 도시공간을 확충하고, 공간환경디자인 향상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전략을 수립
ㅇ부처 협업을 통한 재정지원 효율화를 위해, 장소중심적으로 부처간 협업을 지원하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한 협업지원을 촉진

2. 도시재생사업 재정지원 확대
ㅇ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칙으로 ‘준비된 지자체부터 지원하고, 과도한 도시확장 계획이 있는 지자체 지원을 지양하며,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며,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ㅇ단계별 지원 전략으로는, 우선 선도지역을 추진하고 성공모델 창출 후에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산시키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도입기, 평가 및 환류하는 성장기,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성숙기라는 3단계로 지원
ㅇ도시재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국가지원예산으로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예산 및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소요재원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한 추가재원 발굴 등을 실시하며, 민간기부 등을 위해 국민신탁 제도를 활용한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조성 등을 실시

3. 민간활력 유입을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완화
ㅇ조세 및 금융기법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투자 및 융자 지원, 새로운 도시재생금융 지원제도 도입, 한국형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모델을 정립
ㅇ맞춤형 규제특례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의 완화, 도시계획 제안제도 도입, 지역자산 및 한옥 밀집지역에 대한 건축 특례,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특화발전특구 중복 지정을 통한 다양한 규제 특례 활용, 규제특례 및 완화 사항 지속적 발굴 실시
ㅇ국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 처분 특례 등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을 활용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위탁개발을 실시하며, 국공유지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에 활용

4. 지역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ㅇ주민과 지자체 역량에 의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며, 도시재생 현장지원 전문가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며, 자생적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며, 도시재생전문가(코디네이터)를 양성하며, 지자체의 도시재생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통한 과학적인 쇠퇴를 진단
ㅇ첨단기술과 도시재생과 연계하기 위해, 도시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 및 기법을 보급하며, 첨단 U-City기술을 활용한 옛 도심 재생을 추진

도시재생 관련 세부 기준
여기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쇠퇴 및 진단기준,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국가적 최저 기준’ 이렇게 3가지를 대해 다루고 있다.

1.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및 추진계획
ㅇ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인력 및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는 지역
ㅇ선도지역 지정절차는 관계부처 협의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하는 경우와 지자체 요청에 의한 지정 두 가지가 있음
ㅇ선도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상향식 도시재생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자체장 요청에 따라 공모방식(‘13. 12월말 공모계획 발표, ’14. 2월말 공모서류 제출, ‘14. 3월 중 평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병행 추진, ’14. 3월말 최종 지정)으로 지정 추진
ㅇ선도지역 신청 주체는, 대상이 되는 특·광역시장, 시장·군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임
ㅇ평가방법은 도시경제기반형 및 근린재생형 각각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ㅇ평가기준은 5가지를 들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서의 적정성, 지자체 추진역량, 사업의 파급효과, 경제거점화 가능성, 지역 쇠퇴도 등이 그것임
ㅇ평가순서는 예비검토 – 본평가 – 현장평가로 진행하되, 현장평가는 생략 가능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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