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위원회로 인해 앞으로 목재 제품 인증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5월 24일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 시행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의 분과별 업무는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목재산업경쟁력 분과위원회로 구분된다.

목재이용활성화 분과위원회 업무는 ▲종합계획 심의 ▲인증 및 인정 심사 ▲기타 심사 등을 포함하며, 이 가운데 종합계획 심의에는 ▲목재의 공급, 유통 현황 및 전망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 계획 ▲목재 및 목재제품의 장단기 수급 계획, 산업육성 중장기 투자계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증진, 국산목재 공급 및 이용활성화 계획 ▲연구개발 사업,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등이 있다.

인증 및 인정 심사는 ▲목재 교육 프로그램, 전통 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인증 ▲목재제품명인 인정 등을 하게 된다.

기타 심사로는 ▲인증·인정 기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기준 등이 있다.

목재산업경쟁력 분화위원회는 ▲안전성 우수 및 위해 목재제품 지정 심사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심사 ▲목재제품 규격, 품질 기준 심사 ▲기타 심사 등을 하게 된다.

기타 심사에는 ▲안정성 평가 및 지정 기준 ▲신기술 지정기준 ▲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 등이 마련됐다.

산림청은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10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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