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업무대가기준이 국토교통부가 정한 기준과 달리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국토해양부 고시를 통해 대가기준이 마련돼 있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고시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내부 기준을 따로 만들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부실건축으로 이어져 저급한 도시환경의 원인이 되고 건축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사법 제19조3의 ①항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회에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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