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안 제28조 제3항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중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해당 법률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계획과의 조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이 도시재생사업계획 내용을 담아 작성되어야 할 터인데, 결국 도시재생활성화는 소관 법률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소관 법률이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그 재원마련 근거는 물론 예산규모가 크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재생사업은 재원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거니와 마련되는 예산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소관 법률이 있는 하나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신청하고 이를 중앙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할 경우, 소관 법률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이 갖는 예산은 소관 법률로 확보되므로 소관 법률이 없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원하는 정도의 예산 지원을 결정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필자의 행정경험상으로도, 예산의 지역적, 균형적 안배와 지원대상 수의 증가는 담당 공무원의 정책집행실적으로 통상적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시행령안 제33조에서는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이 사항들은 기존의 법률에서 대개 규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대상이라 할 수 있다.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시행령안 제34조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대상 계획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재, 시행령의 시행일은 올해 12월 5일이다. 이를 놓고 본다면, 위 4가지 사항은 늦어도 내년 1월 15일까지 작성되어야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평가지표’에 관한 것이다.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이 그 이전에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짧은 법령의 제정을 통해 평가지표개발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을지 다소 우려된다.

더욱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는 직접 수립하거나 관할구역의 시 ․ 군 또는 구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시행령안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4년도는 1월 15일에 평가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2월 말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약 40여 일의 시간이 평가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러나, 평가 대상이 되는 전년도인 올해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생을 실시한 지자체가 없으므로 내년 초의 추진실적 평가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올해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마련,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고, 2014년도는 각급 지자체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의 지정을 받고, 잘 하면 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첫 삽을 뜨는 것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질적인 추진실적 평가는 그 이듬해인 2015년 초에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인 추진실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2015년 초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기초지자체의 경우 평가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광역자치단체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터이므로 그 시간은 1주일 정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1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평가결과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1개월 동안의 평가는 충분한 시간이 될 지는 지금 알 수 없다. 평가지표를 잘 개발하고 평가방법이 정확하고 간결할 경우에는 1개월이라는 시간이 충분할 것이다.

이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시행령안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이 남았다. 제5장에서는 지원 내용으로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및 추진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제6장에서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전 의견청취 및 지정 고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기준 및 절차,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 보조 또는 융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
시행령안 제36조에서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을 아래와 같이 별표 1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 국가가 보조․융자할 수 있는 항목 및 지원 비율(제36조 관련)
구분 국비 지원 비율
1.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계획수립비 80퍼센트 이하
2.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조사ㆍ연구비 100퍼센트 이하
3. 사회취약계층 주택 정비비용 80퍼센트 이하
4. 사회취약계층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정비비용(담장정비/공․폐가 정비/간판정비/지붕정비 등 집단적인 도시경관․환경정비에 한한다.) 70퍼센트 이하
5. 도시재생지원기구가 수행하는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70퍼센트 이하
6. 국가가 관리청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100퍼센트 이하
7.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비용 70퍼센트 이하
8. 도시재생지원기구 운영비 100퍼센트 이하
9.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0퍼센트 이하
1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용 70퍼센트 이하 
1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및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비용 70퍼센트 이하
12.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기획비ㆍ운영비 50퍼센트 이하
1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1호부터 12호까지를 제외한 비용 해당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이 정하고 있는 국비 지원 비율

 


시행령안 제37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금액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정자주도가 7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 60%
2. 재정자주도가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70%
3.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경우 : 80%

여기에 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평가 대상 중 하위 20% 이하의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차년도 지원 금액의 10% 이내에서 삭감하고, 전체 평가 대상 중 상위 20%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삭감된 금액만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조항은 바람직하나, 추진실적 평가를 매해 연말에 평가하게 될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성과가 나타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시간보다 훨씬 길게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추진실적 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구성되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성적인 평가에 익숙하지 않은 중앙 및 일선 행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민근(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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