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한 청우개발, 청하도시개발(주), (주)동의종합조경이 각각 지난 5일부터 9일 사이에 법원에서 심문과 검증을 받았다. 추가적인 심문은 없을 것으로 이들업체는 이달 중으로 기업회생절차개시 혹은 파산절차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게 된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을 때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기업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기업의 채무 및 자산내역 등에 대한 실사를 받게 되며,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 동의를 거쳐야 비로소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실사와 회생계획안을 통한 기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작을 땐 청산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이 기간은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6~8개월 소요된다.

특히,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한 청우개발(대표 이재홍)은 현재 5개의 관계회사가 있다. 청우개발은 개인사업자이지만, 5개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독립법인의 한 관계자는 “5개 관계회사는 청우개발과 별도로 독립 법인으로 운영된다. 우리도 청우개발과의 거래를 통해 미수금이 있지만, 그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 “재무상태도 모두 양호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청우개발과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가 아닌 회사정리절차를 걷고 있는 가야랜드(주)는 채권자로 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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