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23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지출용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정비·개량사업까지 지원 ▲지방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의 부지 매입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죄예방 설계 강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총 42개 설치·운용 중이고, 재원규모가 약 1조6000억 원이며,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로, 공원 등 노후 도시·군 계획 시설의 유지·보수 사업이 활성화돼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시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계획’ 개발 계획 포함 의무화는 범죄율 감소를 비롯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3일부터 시행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재생 활성화 및 범죄예방 강화
- 기자명 이혜경 기자
- 입력 2013.09.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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