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체들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업종별 등록을 마쳐야 한다.

목재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5월 23일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그 기준을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산림관계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목재산업 등록은 ▲제1, 2종 원목생산업 ▲제1, 2, 3, 4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으로 나뉘며, 모든 등록은 오는 11월 23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산림관계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단, 11월 23일까지 등록 및 신고를 마쳐야하는 제2종 원목생산업을 제외한 모든 등록은 기술인력기준 완비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둬 우선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각각 정해진 기간까지 기술인력기준을 완비해 신고하면 된다.

제1종 원목생산업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기술인력기준을 완비해 신고하면 되고, 제1, 3, 4종 제재업의 경우는 2014년 5월 23일까지, 제2종 제재업은 2015년 5월 23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특히 제2종 원목생산업의 경우 등록기준인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은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유예 종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산림청은 제1, 3, 4종 제재업의 등록기준인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은 올해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그밖에 목재수입유통업은 사무실 및 보관시설만 완비하면 등록 및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원목생산업        
구분 사업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벌채(벌채량 제한 없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및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각 1명 이상 5000만 원 이상 사무실
제2종 벌채(벌채량 연간 5000㎡ 이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1000만 원 이상 사무실

 

제재업        
구분 사업범위 등록기준
인력 자본금 시설
제1종 제재목 또는 단판(제재목 또는 단판을 가공·변형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3000만 원 이상 사무실
제2종 합판 등 목질 판상제품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사 자격 소지자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각 1명 이상 1억 원 이상 사무실
제3종 열 또는 화학처리 목재제품이나 집성목재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5000만 원 이상 사무실
제4종 목탄, 성형목탄, 목재펠릿, 임산펠릿, 목재칩, 톱밥, 목분의 생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3000만 원 이상 사무실

 

목재수입유통업  
사업범위 등록기준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유통 사무실 및 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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