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생도랑

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인해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 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변경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을 반영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청사 등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주차장 등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변경하거나 식생도랑, 빗물침투·저류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유통·물류기능의 복합화에 대응하고 유통·물류시설의 융·복합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내에 정보처리시설·금융시설·교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복합 설치돼있는 유통업무시설 내에 유통·물류기능과 관련된 증권, 보험기관이나 전문대학원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도시 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수지 내에 평생학습관 및 공공임대주택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엔 유수지의 재해방지 기능 유지 및 지역주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하고, 악취·안전사고·건축물 침수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 기반시설을 활용한 빗물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을 통해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복원함으로써 도시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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