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단체표준 또는 KS인증을 받지 않은 퍼걸러 업체는 조달청 종합쇼핑몰 내 거래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5월 조달청이 공고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MAS(다수공급자계약)물품 규격 및 품질기준 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단체표준 또는 KS인증제품 제정공고’에 따르는 것이며, 이에 지난 2012년 7월 5일에 퍼걸러 단체표준이 제정·등록됐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단체표준이란 생산자 모임인 협회·조합·학회 등 각종 단체가 생산업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제정하는 표준이라 정의된다. 또한 KS(한국산업표준)가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세부적 보완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으로 선정되었을 시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우선구매 대상품 자격도 획득할 수 있다.

퍼걸러 단체표준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에서 지난 2012년 7월 5일에 제정·등록한 이래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퍼걸러 KS규격이 제정돼 있지 않아 MAS(다수공급자계약)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표준을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 퍼걸러의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거래되는 업체는 총 112개 업체이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8월 28일 기준)까지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을 신청한 업체는 64개사이며 이 중에 56개사가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이면 단체표준 인증을 취득한 56개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조달청 종합쇼핑몰 내 거래정지(일반정지) 조치를 받게 돼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퍼걸러 생산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허나 조달청은 9월 1일 이후에도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회사의 퍼걸러 제품은 추가 등록을 해주겠다는 방침이어서 보다 빠른 단체표준 인증 획득이 필요한 실정이다.

퍼걸러 단체표준 인증 절차를 알아보면, 우선 퍼걸러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설비와 도금 두께, 누수, 정하중, 자리면 강도 등 검사할 수 있는 설비 보유와 시공·운영·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검사설비 규격에 대한 검교정은 필수이며, 이후 단체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3개월간 생산실적을 갖추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체표준 인증심사는 약 40일이 소요되며,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해 신청업체에 통보, 자체심사원 1인과 외부 위촉심사원 1인으로 합동심사반을 편성해 1품목 기준 2일을 원칙으로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공장과 설치 현장에서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심사원의 현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바탕으로 한 심사보고서가 조합의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최종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그동안 단체표준을 취득한 업체 수가 적다는 이유로 몇 차례에 걸쳐 유예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합의 입장도 조달청과 동일하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전엔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한 업체 수가 적다는 이유로 조달청에 유예를 요청했었지만, 또다시 기간을 늦추기엔 현재 단체표준을 인증한 업체 수가 적지 않다”며 “먼저 인증을 획득한 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선 예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서도 그동안 이사회와 서면을 통해 많은 업체들의 참가를 종용했었다. 거래정지를 당한 업체들은 안타깝지만, 앞으로의 MAS거래를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며 “각 수요기관도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단체표준 인증을 획득한 업체 56개사 중에 조합원사는 47개사이며 비조합원사는 8개 업체로, 조합원사·비조합원사 모두 단체표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퍼걸러 단체표준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02-338-1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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