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 따라 조경면적 확보 여부, 조경시설 성능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점검 방법을 이번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에서 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은 점검 전문기관이 건축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건축물의 구조·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해 점검업무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점검항목을 더욱 세분화하고 항목별 평가결과를 계량화됐으며, 점검자는 객관화된 평가결과와 함께 에너지절감, 안전강화 및 기타 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건축물 장수명화 및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점검세부항목은 ▲조경면적 확보 여부 ▲조경시설 성능 여부 ▲공개공지 유지 여부 ▲미관지구 안에서의 외관변경 여부 ▲높이제한 유지 여부 ▲방화벽의 성능 유지 여부 ▲친환경건축물 인증의 유지관리 여부 등 총 50개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매뉴얼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함께 실제 표본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검의 실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건축물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방지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 감소를 줄이기 위한 유지·관리점검제도의 체계적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