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담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적용대상·주민공동시설 종류·총량면적의 산정 및 조정·의무설치 시설의 최소면적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0가구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를 적용하며, 총량의 최소면적은 100가구 이상부터 1000가구 미만까지는 가구당 2.5㎡를 곱한 면적이고(=2.5㎡×가구수) 1000가구 이상은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500㎡+2㎡×가구수)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총량 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놀이터 의무설치의 최소면적은 ▲150~300가구 미만=지역 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해,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300~1000가구 미만=200㎡에 가구당 1㎡를 더한 면적 ▲1000가구 이상=500㎡에 가구당 0.7㎡를 더한 면적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해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이라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공간과 어린이놀이터를 통합해 설치했을 경우, 승인권자가 인정하면 이를 합산해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일인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시설 총량제’ 100가구 이상 단지부터 적용
국토부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제시
적용대상·종류·의무설치시설 최소면적 등 규정
- 기자명 최진욱 기자
- 입력 2013.07.24 19:50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