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산생태공원 대상지는 1996년 수영장과 체육관 등 건립키로 계획했다가, 슬그머니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주민, 시와 구청간 13여년의 지루한 다툼이 시작된다.

1997년. 도봉구 창1동 산157-1번지 일대(1만7851㎡)가 78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업시행 인가가 나자, 주민들의 건립반대 민원과 사업시행자와 도봉구청 사이에 행정심판과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가든아파트와 창동 주공3단지 주민들은 이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해 1만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시와 구에 수년에 걸쳐 지속됐다.

2007년.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2008년. 골프연습장 공사를 착공되자 인근 주민 200여명이 공사현장에서 인간띠 잇기 등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저지에 나섰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주민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공방이 이어졌고, 그 사이 공사를 강행하면서 대상지는 기존 녹지가 훼손되고 암반까지 노출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기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

2008년 5월. 지역 주민들은 3213명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조성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와 도봉구는 장기민원 해소와 훼손된 녹지복원을 위해 골프연습장 사업시행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2009년 부지매입에 합의한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시비 150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을 마무리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3213명은 공원조성계획을 골프연습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와 구는 이를 수용하면서 주민참여형 생태공원이 태어나게 됐다.

2010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면서 지역주민 협의 및 사업설명회 21회, 전문가 자문 5회 등을 거친 후, 2011년 9월 착공해 2012년 5월 시민들 품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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