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의원 발의된 ‘조경산업 진흥법안’(이하 조경진흥법) 원안 제정에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8일 공개된 조경진흥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적인 법제정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서 일부 조항의 수정‧보완 및 삭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 문제시 되는 부분은 크게 ▲박람회의 개최 및 지원 중 ‘정원박람회’ 삭제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항 전부삭제 등으로 압축된다.

우선, 제14조는 국가와 지차체가 조경박람회, 정원박람회, 조경전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림청에서 ‘정원박람회’의 삭제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산림청은 조경과 정원의 개념차이가 존재하고, ‘수목원법 시행규칙’에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로 정원전시원을 규정하고 있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농림부와 공동주최해 32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는 근거를 들어 정원박람회는 수목원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수목원법’은 수목자원을 수집‧보존‧관리하기 위한 법률로 도시 등에 위치한 생활인프라인 ‘정원’을 수목원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원의 정의를 추가하려다 조경계의 반대로 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 관련규정은 조경진흥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검토보고서에서는 ‘조경진흥법’ 내에 정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관련 규정이 없으며, 소관 부처간 갈등이 있으므로 ‘정원박람회’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정원과 정원박람회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규정할 것을 덧붙였다.

또 다른 이슈인 ‘제11조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은 조경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국토부장관 인가를 통해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토의견서에서는 제11조 전부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회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중 1/10 이상 동의를 받으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 법령과 상충될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조경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은 설립은 삭제하고 기존 기관을 지정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경물을 조경공사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조경계 관계자는 “핵심은 정원박람회와 사업자단체 설립 삭제 부분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부처와 논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다양한 각도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 제정을 이룬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산림청 이외에 건설관련 단체에서도 조경진흥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8월~9월께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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