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였으며, 상대적 약자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자 정부가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보다 강화한다.

아울러 원·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한다.

이번 대책은 원·하도급자의 입장뿐만이 아닌 근로자·장비업자 처우개선,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근로자 임금 보호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며, 장비대금 체납을 막기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한다.

또한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 연장 때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세워졌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능동적인 점검·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해 공사 참여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했던 편법적, 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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