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로 인해 땅을 내놓아야 하는 조경수 농가가 농민으로서 농업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경수 재배 업자를 농민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과 법해석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업체로서 제대로 모양세를 갖춘 조경수 재배 농가도 많지 않아 사업자로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형편이다.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고 해 조경수를 옮겨 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청 사람들은 주변 농가와 달리 ‘조경수’는 대상이 아니라며 ‘농업손실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 조경수 재배도 농사인데 이해가 안 된다”

며칠 전 충북 충주시의 한 조경수 재배 농민이 본지에 전화해 털어놓은 사연이다. 농업 손실로 보상을 받으면 2년간의 작물 소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조경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인근 조경수 식재 농가에 대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해당 농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보상업무를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4대강 사업지원단에서는 조경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과수와 같은 영농행위가 주목적이 아닌 나무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영농손실 보상이 아닌 판매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방침을 세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제보 사례와 관련해 해당 시청 관계자는 “일단 영농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손실 보상 여부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다른 농지와 달리 조경수는 우리도 어떤 보상이 적합한지 판단이 애매하다”며 말했다.

조경수 재배는 농사가 아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에 대해 해당 도별 연간 농가평균 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토록 돼 있다.

그 대상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동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여기서 말한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에서도 농지의 범위 안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농법인 등록한 자, 또는 농경지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더라도 ‘조경수’를 ‘농작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재배하는 이를 ‘농업인’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 손실 보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조경수’가 농업으로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로 조경수가 농작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할 법적 제도나 규제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조경수 재배의 경우도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조경업 특수성 때문에 어디까지가 조경업인지 농업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 많다”고 말했다.

조경수 재배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판매를 목적으로 가식을 한 것인지, 조경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재배가 아닌 판매 및 유통 목적이거나 조경을 위해 심어진 조경수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조경수의 경우 영업보상과 농업보상의 2중 보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와 혼란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업과 농민에 정의가 모호한 경우 발생해 사업시행자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판단해 적용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LH 관계자도 “재배를 목적으로 한 조경수의 경우 농업손실 보상 대상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법 제도상 예외인 경우나 사업부지 별 농가 상황에 따라 각기 방침을 세워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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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위한 적합한 기준 마련 필요"

특히 농업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로 대부분 조경수 재배지가 ‘임야’로 돼 있다는 사실상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소개된 사례와 관련해 충주시 관계자도 “농지 정의인 전·답, 과수원에 한정돼 있고 조경수 재배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로 돼 있어 영농보상 대상이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지법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닌 ‘초지’로 보기 때문에 농업손실보상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농지가 아닌 임야로 돼 있는 조경수 재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조경수 재배라는 ‘농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적합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경수 재배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경수를 위한 지목이 신설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조경수업계에서 강력하게 제기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 조경수 농가가 농업손실보상 대신 영업손실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조경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조경수에서 발생한 판매수익이나 영업수익에 관한 관련 세금 납부기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실제 조경수 재배 농가 중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또 영세하거나 중간유통자인 일명 ‘나까마’를 통해 비정기적이고 소득내역이 불분명하게 운영하는 업체가 많아 조경수에서 발생한 판매수익이나 영업수익 등에 대한 납부기록을 제대로 증빙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또한 조경수 재배업자들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조경수협회 한 관계자는 “소득증명이 어렵거나 또는 이를 공개하기 꺼리는 업자들이 많다보니 실제로 손실보상을 받는 사례가 별로 없다”며 “수목 대가와 이식비 정도만 보상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조경수가 제도 안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조경수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경수업계 한 관계자는 “조경수가 혼란을 막고 제도 안에서 적합하게 보상받기 위해서 조경수 지목을 신설하는 등 제대로된 규정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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