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영향개발 기술 중 하나로 소개된 '식생체류지' 설치 사례

 

기후변화 핵심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영향개발(LID) 기술이 지자체 및 개별사업 적용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확대되는 등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생태환경용지,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도안 갑천지구에 이어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평택 고덕신도시 사업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한다고 밝히는 등 기술 적용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LID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관련제도 미비와 개발사업 시행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환경부가 정부 최초의 지침서인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한데 이어 저영향개발 적용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저영향개발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어떤 인센티브 주어지나’

저영향개발을 적용한 개발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해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오염된 초기 빗물 정화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제도에 LID기술 적용할 경우 기존 설치면적을 완화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로 인한 저감효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관계자는 “환경부 정책 제도 내 주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와의 업무 연계를 위한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저영향개발 적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에 LID 요소를 실제로 적용시킨 ‘빗물유출 제로화 단지’ 시범사업을 비롯해 공공청사 건물을 LID화 하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자격 및 기준 정립 미비’

환경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저영향개발 적용사업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적용사업은 누가 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하지만 현재 저영향개발 기술 적용 사업을 시행할 업체의 참여 자격이나 기준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환경부 측 설명에 따르면 비점오염원과 같은 환경기초설비를 설계 및 설치할 수 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자가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또한 ‘저영향개발 기술’의 특수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 연관성이 높은 조경관련 사업면허로는 참여하기 힘든 체계다.

만약 관련 사업이 향후 발주 됐을 때 자칫 저영향개발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진 못한 업체가 단순히 ‘모양만’ LID 기술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설치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아직까지 저영향개발기술 만을 위한 시행 업체 기준이나 제도가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저영향개발기술 특수성을 감안한 업체 기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향후 관련제도 보완을 위해 조경학회나 관련단체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며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저영향개발 기술 적용 활성화 뿐 아니라 제대로 도입될 수 있는 전문화와 이를 뒷받침할 시행 업체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이란?

저영향개발에 대한 정의는 지역, 기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개발로 인해 변화되는 수문특성을 최대한 유사하도록 하는 것을 공통된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 개발하는 것으로, 주로 식생과 토양을 이용해 빗물의 저류·침투·여과·증발산 등을 촉진하는 기술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정의했다.

환경부는 저영향개발의 효과로 저류, 침투, 여과, 증발산 등을 통해 강우유출량 및 오염물질 유출량을 저감하며, 도시 물순환 회복, 생태서식처 제공, 열섬현상 완화, 도시경관 개선, 대기질 개선, 에너지 절약 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술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영향개발 및 기술요소 소개, 개발사업 단계별 기술 요소 적용 방안, 기술요소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기술요소별 저감효과와 기술요소 선정 및 적용위치 선정방법 등을 담아냈다.

주요 기술로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침투도랑, 침투통, 투수성 포장, 모래여과장치, 빗물통 등 11가지 기술요소를 소개했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의 개발 및 환경 담당부서와 LH공사 등 대표적인 개발공사에 배포해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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